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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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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협조요청
등록일
2014-05-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은희 
전화번호
052-228-386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 110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14. 6. 4.(수)
○ 선거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 는 제도) :  
      2014. 5. 30.(금) ∼ 5.31.(토) 06:00 ∼ 18:00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관계법조문 명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투표권 보장 안내문 및 관계법조문_F62.tmp.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