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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운영
등록일
2014-04-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은희 
전화번호
052-228-3861 
사업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2.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수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_업무수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_개정안('12.6.22. 고용노동부 예규 34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