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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3-08-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번호
052-228-1857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제도입니다.
 

 □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란? 
    10명 미만 사업장이 도산·폐업되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한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근로개선지도1과  052-228-1865
                       근로개선지도2과  052-228-3852
                       고객지원실(민원실) 052-228-1843, 180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