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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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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02-05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박윤정
- 전화번호
- 052-228-3812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한 : ‘13.2.28.까지
신고처 : 울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052-228-3910)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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