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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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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상기
- 전화번호
- 052-228-1883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구분 | 현행(4판) | 개정(5판)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
[이수기간 유예] -'22.0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이수기간 유예 종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
[이수기간 유예]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06.30.까지 유예 |
방역수칙 |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은 50인 미만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