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1-07-0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수빈
- 전화번호
- 052-228-1821
□ 추진배경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및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1. 7. 1. ~ 2021. 9. 30.(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및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근로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감소에 의한 취득·상실을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및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1. 7. 1. ~ 2021. 9. 30.(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및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근로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감소에 의한 취득·상실을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