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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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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재입국고용허가(성실근로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 등록일
- 2022-07-18
A(22년7월 기준)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재입국 특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재입국 후 사용할 근로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외국인등록증, 여권 ⑤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제출서류: ①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재입국 후 사용할 근로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외국인등록증, 여권 ⑤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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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재입국고용허가(성실) 신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