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 등록일
- 2022-07-18
A(22년7월 기준)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재고용 연장)을 하면 됩니다.
예시)취업기간만료일이 ‘22.11.30.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연장 신청은 ‘22.8.30.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연장한 근로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외국인등록증, 여권 ⑤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예시)취업기간만료일이 ‘22.11.30.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연장 신청은 ‘22.8.30.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연장한 근로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외국인등록증, 여권 ⑤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첨부
- 22-07-18-1년10개월 연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