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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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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즉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2-3282-9058
- 담당자
- 김윤진
- 등록일
- 2005-05-23
‘05.6.1일부터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1차 경고없이 즉시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와 안전보호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1차 경고없이 즉시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와 안전보호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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