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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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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3282-9323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2-08-03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2012.8.2.부터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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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체불사업주 융자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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