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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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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3282-9178 
담당자
최진석 
등록일
2010-05-12 

“법을 몰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반환금 일부를 경감해 드립니다.”
 
ㅇ 법령을 잘 몰라서 또는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반환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준다.
 
ㅇ 노동부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반환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6.3.13.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을 잘 몰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센터소장:배병조)는 2010.5.17.부터 2010.6.16.까지『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ㅇ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1∼4주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나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없이 반환금액이 일부 경감되고 형사고발도 면제받을 수 있다.
 
ㅇ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4대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 상호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
- 관악구・구로구 : 3282-9269
- 금천구・동작구 : 328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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