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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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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 반환금 독촉장(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익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839-0002
- 담당자
- 최세희
- 등록일
- 2026-02-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고 제2026-12호
고용보험기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이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 등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2. 24. ~ 2026. 3. 10.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지역협력과(Tel. 063-839-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 반환금 독촉장(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이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2.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 등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2. 24. ~ 2026. 3. 10.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지역협력과(Tel. 063-839-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청 제2026-12호)고용보험기금 체납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