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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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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통영지청 > 거제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730-1968
- 담당자
- 정미연
- 등록일
- 2025-11-0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공고 제2025-4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11.03 ~ 2025.11.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거제고용복지+센터 정미연(T.055-650-19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11.03 ~ 2025.11.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거제고용복지+센터 정미연(T.055-650-19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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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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