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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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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850-7723
- 담당자
- 오청아
- 등록일
- 2025-05-13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2회(2025.2.12., 2025.4.17.)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5.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13.~2025. 5. 2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경기 의정부시 용현로 97 4층 부정수급조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17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오청아(☎ 031-850-77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2회(2025.2.12., 2025.4.17.)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5.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13.~2025. 5. 2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경기 의정부시 용현로 97 4층 부정수급조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17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오청아(☎ 031-850-77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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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36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