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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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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제2025-25호)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 강릉지청 
전화번호
0336101940 
담당자
이정윤 
등록일
2025-05-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공고 제2025-2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 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5.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5. 13. ~ 2025. 5. 27. (15일간)

붙임: 공고문(제2025-25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2025-25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