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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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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41-560-2892
- 담당자
- 전병준
- 등록일
- 2025-05-13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465호, 시행 2023.8.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5.9. ~ 2025.5.23.(15일간)
나.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53호
다. 공고대상: (주)태성이앤씨
※ 현장: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사업 중 소방기계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465호, 시행 2023.8.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5.9. ~ 2025.5.23.(15일간)
나.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53호
다. 공고대상: (주)태성이앤씨
※ 현장: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사업 중 소방기계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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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53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