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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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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당이득 및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익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840-6519
- 담당자
- 전아란
- 등록일
- 2025-05-1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이득자에 해당하여 처분결정통지서(실업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를 ‘25.3.31., ’25.4.25. 2회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처분결정통지서(실업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13. ~ 2025. 5.28.(16일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건 명 : 처분결정통지서(실업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13. ~ 2025. 5.28.(16일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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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고 제2025-33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