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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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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소희
- 전화번호
- 02-3282-9080
- 등록일
- 2023-02-08
○ 2020.5.1.부터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실 경우,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3.2.17.(금) 18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별도 회신이 없으실 경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한: '23. 2. 17.(금)
이메일 : stats502@korea.kr
문의 : 김소희 주무관(02-3282-9080)
1년 이상 계속근로한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실 경우,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3.2.17.(금) 18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별도 회신이 없으실 경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한: '23. 2. 17.(금)
이메일 : stats502@korea.kr
문의 : 김소희 주무관(02-3282-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