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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발생 보고서 양식(건설업, 제조업 등 기타사업)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종현
- 전화번호
- 02-3282-9056
- 등록일
- 2022-04-2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관련 양식을 첨부합니다.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관련 양식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