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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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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 안내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태은 
전화번호
02-3282-9074 
등록일
2022-02-10 
○ 2020.5.1.부터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실 경우,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2.2.18.(금) 18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별도 회신이 없으실 경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한: '22. 2. 18.(금)
이메일 : kimtaeeun@korea.kr
문의 : 김태은 주무관(02-3282-9074)
첨부
  • 첨부파일 재취업서비스 의무이행 사업 통지에 대한 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