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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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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1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및 무료강사 POOL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안현주
- 전화번호
- 02-3282-9014
- 등록일
- 2021-02-25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ㅇ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 소재한 사업장 중 무료강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무료강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godot77@korea.kr 또는 팩스 02-6915-4364로 송부 후 근로개선지도2과 안현주 근로감독관(02-3282-90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1년 예산 소진 시 까지)
붙임 : 1. 무료강사 POOL 명단(21.2월 기준)
2. 무료강사 지원신청서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ㅇ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 소재한 사업장 중 무료강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무료강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godot77@korea.kr 또는 팩스 02-6915-4364로 송부 후 근로개선지도2과 안현주 근로감독관(02-3282-90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1년 예산 소진 시 까지)
붙임 : 1. 무료강사 POOL 명단(21.2월 기준)
2. 무료강사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