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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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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남경우
- 전화번호
- 02-3282-9025
- 등록일
- 2021-01-26
1. 2021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또는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안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산재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안전보건계획을 작성하시고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산재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안전보건계획을 작성하시고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