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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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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9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윤미정
- 전화번호
- 02-3282-9078
- 등록일
- 2018-12-27
○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내용: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 서식 및 전자신고 방법 다운로드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 내용: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 서식 및 전자신고 방법 다운로드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