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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19구급대 이용관련 경위서 / 산업재해조사표 등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2-3282-9054 
등록일
2018-01-2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재 사망 시 즉시 제출)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19(또는 129)구급대를 이용한 사업장에서는 ‘18. 1. 30.(화)까지 붙임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 후 3일 이상 휴업(병가, 연가 포함하여 출근 못한 일자)한 경우에는 붙임 경위서와 산업재해조사표를 같이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9구급대 이송기록 및 재해발생경위(서식) 1부.
       2. 산업재해조사표(서식) 및 산업안전보건법령(발췌).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