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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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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대책(포항 지진 등)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수정
- 전화번호
- 02-3282-9054
- 등록일
- 2017-11-17
-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안전대책을 확인하시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안전대책을 확인하시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