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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표준 취업규칙과 취업규칙신고서 양식입니다.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기훈
- 전화번호
- 02-3282-9047
- 등록일
- 2015-07-27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작성샘플 포함)과 의견서 양식, 최근 법령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안)을 제공하여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취업규칙을 작성 시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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