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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년 정년제도 운형현황 제출(서식)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태은 
전화번호
02-3282-9074 
등록일
2021-09-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21. 11. 26.
이메일 : kimtaeeun@korea.kr
팩스 : 02-6915-4380
문의 : 김태은 주무관(02-3282-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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