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중앙일보, 노동부 “경영권 침해 단협 고쳐라” 노동계 “노사 자율 훼손 개입말라” 보도 해명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2-3465-8405 
담당자
김종률 
등록일
2008-05-15 
08.5.9일자 중앙일보 6면 노동부 “경영권 침해 단협 고쳐라” 노동계 “노사 자율 훼손…개입말라”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전략)..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단체협약안을 만들어 놓고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가부를 묻는 관행도 법을 어기는 것인 만큼 없애 나간다. 노동부는 이런 관행이 ..(중략).. 무리한 단협이 체결된다고 분석했다. ..(중략)..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협을 분석해 지침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략).. ◆단체협약=노조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체결한 협정으로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단체협약은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동관계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 노동부 기관평가 지침에 나타난 불합리한 노사관행
 





평가 항목

실제 예


위법한 단협

-조합원이 전 직원의 3분의2가 안돼 유니언숍 대상이 아니면서도 “노조를 탈퇴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한다”는 해고의무 부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초과


징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