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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노동부장관의 외투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 관련 보도 설명자료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2-3465-8405 
담당자
김종률 
등록일
2008-05-08 
4월 30일(수) 07:30 롯데호텔에서 노동부 장관이 외투기업 CEO 23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노동정책내용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발언 의도와는 달리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1》
(KBS) (중략)... 이 장관은 또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

(매일경제) (중략)..이 장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을 과보호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설명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기사 내용은,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때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지적이 있다’는 부분을 생략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의 과보호 조항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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