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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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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상습체불 사업주 체포 및 체불금품 청산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221428995
- 담당자
- 최희정
- 등록일
- 2025-08-04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체포,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전액 지급
□ ‘25.7.31.(목),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J씨를 체포하였다.
○ 사업주 J씨는 작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이 부과되었음에도, 올해 근로자 2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체불금품 7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체불 혐의가 상당하였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 이에 근로감독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J씨의 위치를 추적하였고, 성남시 소재 거주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 J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다음날인 ‘25.8.1.(금), 임금을 비롯한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정윤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여,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전액 지급
□ ‘25.7.31.(목),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J씨를 체포하였다.
○ 사업주 J씨는 작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이 부과되었음에도, 올해 근로자 2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체불금품 7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체불 혐의가 상당하였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 이에 근로감독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J씨의 위치를 추적하였고, 성남시 소재 거주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 J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다음날인 ‘25.8.1.(금), 임금을 비롯한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정윤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여,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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