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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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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상습체불 사업주 체포 및 체불금품 청산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221428995 
담당자
최희정 
등록일
2025-08-04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체포,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전액 지급

□ ‘25.7.31.(목),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J씨를 체포하였다.
○ 사업주 J씨는 작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이 부과되었음에도, 올해 근로자 2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체불금품 7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체불 혐의가 상당하였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 이에 근로감독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J씨의 위치를 추적하였고, 성남시 소재 거주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 J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다음날인 ‘25.8.1.(금), 임금을 비롯한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정윤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여,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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