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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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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청년 1명만 채용해도 기업에 3년 2,700만원(연900만원) 지원
- 담당부서
- 서울동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142-8429
- 담당자
- 김용욱
- 등록일
- 2018-06-21
□서울동부고용지청(지청장 김우동)은 대상 및 지원 금액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ㅇ 기존에는 성장유망 업종인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지만
ㅇ 6.1.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만 채용해도 지원(연 900만원)받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했고
ㅇ 또한 30~99인 기업은 2인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ㅇ 기존에는 성장유망 업종인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지만
ㅇ 6.1.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만 채용해도 지원(연 900만원)받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했고
ㅇ 또한 30~99인 기업은 2인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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