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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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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서울동부노동지청장, 제2차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간담회 개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2-2142-8838
- 담당자
- 조수진
- 등록일
- 2018-05-2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5. 24(목) 15:00 ㈜삼성SDS, ㈜세스코 등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 176군데 중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7. 1 자로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제2차 간담회를 지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ㅇ이번 간담회는 지난 5.10. 제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간담회 참석한 2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 ㈜삼성SDS, 퀸타일즈트랜스(주), ㈜세스코,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네이버시스템(주), 환인제약(주), 롯데케미칼(주),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약진통상, 현대에이치에스(주), ㈜이글루시큐리티, ㈜부래당, 선인자동차(주), ㈜원더플레이스, ㈜엔타스, ㈜후니드, 한양대학교, 영진약품(주), ㈜신세계푸드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동 지청장은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종전 주 68시간을 한도로 되어있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업장들이 조속히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켜 다른 사업장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52시간 적용 시기: ?300인 이상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ㅇ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당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동 지청장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네이버시스템(주), 환인제약(주) 등 9개 사업장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명 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장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동부지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특례업종 분류, 상시근로자 300인에대한 판단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ㅇ이번 간담회는 지난 5.10. 제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간담회 참석한 2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 ㈜삼성SDS, 퀸타일즈트랜스(주), ㈜세스코,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네이버시스템(주), 환인제약(주), 롯데케미칼(주),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약진통상, 현대에이치에스(주), ㈜이글루시큐리티, ㈜부래당, 선인자동차(주), ㈜원더플레이스, ㈜엔타스, ㈜후니드, 한양대학교, 영진약품(주), ㈜신세계푸드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동 지청장은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종전 주 68시간을 한도로 되어있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업장들이 조속히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켜 다른 사업장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52시간 적용 시기: ?300인 이상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ㅇ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당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동 지청장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네이버시스템(주), 환인제약(주) 등 9개 사업장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명 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장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동부지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특례업종 분류, 상시근로자 300인에대한 판단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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