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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불법사항 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2-2142-8848 
담당자
장진 
등록일
2015-10-13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 집중신고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친절한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는 물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 이하 붙임의 보도자료 참고-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