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거짓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7.16)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2142-8807
- 담당자
- 구자일
- 등록일
- 2012-07-16
거짓구인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거짓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짓구인광고의 유형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 34조제1호)
②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 제2호)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 조제3호)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2. 벌칙규정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고처
◇ 서울동부고용센터 거짓구인신고창구
◇ 전화번호 : 02-2142-8452
◇ 담당자 : 김 성 원
1. 거짓구인광고의 유형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 34조제1호)
②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 제2호)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 조제3호)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2. 벌칙규정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고처
◇ 서울동부고용센터 거짓구인신고창구
◇ 전화번호 : 02-2142-8452
◇ 담당자 : 김 성 원
첨부
-
120710거짓구인광고_보도자료(서울동부)[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