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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거짓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7.16)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2142-8807 
담당자
구자일 
등록일
2012-07-16 
거짓구인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거짓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짓구인광고의 유형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 34조제1호)
②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 제2호)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 조제3호)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2. 벌칙규정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고처
◇ 서울동부고용센터 거짓구인신고창구
◇ 전화번호 : 02-2142-8452
◇ 담당자 : 김 성 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