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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숙박업 외국인 고용가능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2286-2561 
담당자
이종현 
등록일
2007-11-16 
 
숙박업, 관광호텔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확대된다.
관광호텔업,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금년말 개정예정)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업․숙박업․관광호텔업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들 업종의 외국인력 고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 숙박업 외국인 고용가능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