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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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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 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군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450-0609
- 담당자
- 하예지
- 등록일
- 2026-07-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45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을 미신고한 사실이 `26년 2분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바,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대표이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7.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을 미신고한 사실이 `26년 2분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바,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대표이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7.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8. 14.
3.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지역협력과(063-450-0609)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8. 14.
3.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지역협력과(063-450-0609)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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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군산지청 공고 제2026-4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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