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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현 
전화번호
02-2142-8871 
등록일
2019-12-1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19.1.15. 공포)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조기에 개정된 법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께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셔서 안전관리에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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