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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해림 
전화번호
0221428872 
등록일
2018-07-11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과 「자율안전컨설팅」을 신청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신청대상 등을 확인하시고 향후 1년간(2018.8.1.~2019.7.31.)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또는 「자율안전컨팅」에 신규 참여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7.16.(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2017년도 환산재해율이 0.37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중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토목 150억이상), 환산재해율 동일 적용

○ 제출서류

- (신규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 (갱신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1년간의 사업참여 효과분석 자료(재해율, 원청의 하청에 대한 지원실적,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실적, 기타 등)
※ 본사의 현장 및 하청업체 지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할 것

 
붙 임 : 1. 안내문 1부.
       2. 참여신청서(원하청상생협력 및 자율안전컨설팅)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