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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위촉 동의서/해촉 신청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장진 
전화번호
02-2142-8848 
등록일
2016-03-15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관련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 위촉 동의서 입니다.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붙임의 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우리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등의 사유로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