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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게 합법적 대체인력 공급
담당부서
서울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962-0897 
담당자
차성구 
등록일
2005-09-29 
현재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한 특별조치
- 시행시기 :2005.09.25~2005.12.31(3개월 6일간)
- 대상 및 내용
* 현재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외국인 고용기회 부 여 여 및 출국시킨 인원만큼 추가고용 허용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 및 사증발급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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