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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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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유도방안』안내
담당부서
노원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975-4486 
담당자
강영희 
등록일
2005-09-01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유도방안』안내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노원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유도방안』실시와 관련하여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게 드리는 혜택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유도방안』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어 합리적인 인력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유도방안』안내 보도자료 1부.
2. 노원고용안정센터 약도 및 교통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