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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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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연예인 파견.사용업체 일제 점검 실시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2-2250-5734
- 담당자
- 김봉진
- 등록일
- 2006-05-24
서울지방노동청(청장:엄현택)에서는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주요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지도하기 위해 2006. 5. 24.부터 2006. 5. 29.까지 관내 외국인연예인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1)무허가 파견, 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불법파견 여부, 2)과도한 공연요구와 지정장소 외 출연강요 등 강제근로 여부, 3)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조건 관련 취약부분 위반 여부, 4)산업안전보건법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근로감독관 11명을 3인1조로 구성하여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현장점검과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와 불법고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1)무허가 파견, 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불법파견 여부, 2)과도한 공연요구와 지정장소 외 출연강요 등 강제근로 여부, 3)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조건 관련 취약부분 위반 여부, 4)산업안전보건법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근로감독관 11명을 3인1조로 구성하여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현장점검과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와 불법고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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