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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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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서울노동청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설명회'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전화번호
- 2250-5790
- 담당자
- 이현정
- 등록일
- 2006-05-12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11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설명회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자금 융자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및 경기북부 소재 50~299인 중소기업(5,45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고용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한 사업장당 15억원 이내의 고용시설 운영자금 융자, 한 사업장당 3억원 이내의 고용시설 무상지원을 한다. 또 재택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한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의 재택근무 지원, 상시노동자 2% 초과 시 고용장려금 월 1인당 30만~60만원, 표준사업장 선정 시 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 업체당 2억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설명회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자금 융자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및 경기북부 소재 50~299인 중소기업(5,45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고용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한 사업장당 15억원 이내의 고용시설 운영자금 융자, 한 사업장당 3억원 이내의 고용시설 무상지원을 한다. 또 재택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한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의 재택근무 지원, 상시노동자 2% 초과 시 고용장려금 월 1인당 30만~60만원, 표준사업장 선정 시 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 업체당 2억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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