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파견 예방 등을 위한 파견사업체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2-2250-5734 
담당자
김봉진 
등록일
2006-05-25 
서울지방노동청(청장:엄현택)은 불법 파견의 사전예방과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2006. 5. 30.(화) 15:00부터 17:00까지 7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61개 파견사업체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취임사에서“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금년도 사업장감독계획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중점사항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 이에 이번 교육은
- 위장도급, 사내하청, 용역,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미연에 방지하고,
- 청소원, 운전원 등 취약계층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법위반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 파견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 교육내용으로는 1)현행 파견법과 파견법 개정(안) 중 주요내용 설명, 2)불법파견의 유형과 사례 설명, 3)기타 노동관계법령 중 파견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 교육은 2명의 근로감독관을 분야별 강사로 선정하여 실무적인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교육과정에서 설문조사 및 질의응답으로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근로감독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교육으로 파견사업체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함께 불법파견의 사전예방과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