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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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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등록일
- 2026-05-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성연승
- 전화번호
- 041-661-567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 성연승입니다.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를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 가능한 품목을 공유드리오니, 건설현장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1. 개인 단위 지급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해체,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용포도당 등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를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 가능한 품목을 공유드리오니, 건설현장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1. 개인 단위 지급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해체,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용포도당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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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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