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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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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화재·폭발 예방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6-01-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이슬기
- 전화번호
- 041-661-5656
화재·폭발 예방강화를 위하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3.2.부터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화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위 내용 동일하게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위 내용 동일하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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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예방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