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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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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폭발 예방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6-01-27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이슬기 
전화번호
041-661-5656 
화재·폭발 예방강화를 위하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3.2.부터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화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위 내용 동일하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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