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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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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안정장려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4-07-15
- 담당부서
- 서산고용센터
- 담당자
- 김경주
- 전화번호
- 041-661-566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69호
고용안정장려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방문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고용안정장려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신부길(063-270-92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방문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건 명: 고용안정장려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신부길(063-270-92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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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4-6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