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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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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 안내 및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사항 공고
등록일
2023-04-28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류지환 
전화번호
041-661-5601 
2023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쿼터 배정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춰 내국인 구인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고, 제도 변경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23년도 3회차 점수제
ㅁ 대상 업종 및 배정 규모
  - 제조업 : 18,000명, 조선업 : 2,000명, 농축산업 : 2,200명, 어업 : 1,500명, 건설업 : 1,000명, 서비스업 : 300명
    ※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
ㅁ 고용허가서 접수 : `23.5.15.(월) ~ 5.26.(금)
ㅁ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23.6.16(금)
    ※ 오후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 불합격사업장)
ㅁ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조선업 : `23.6.19.(월) ~ 6.23.(금)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23.6.26.(월) ~ 6.30.(금)
ㅁ 지연방문 발급 : `23.7.4.(화) ~ 7.5.(수)
ㅁ 잔여분 추가 발급 : `23.7.7.(금)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기숙사 시설표 내용과 다른 기숙사 제공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가능 사유에 해당하며, 감점이 되어 추후 신규인력 배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부실기숙사(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를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취소 및 고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3년+3회차+외국인력+배정+점수제+운영계획(사업주+안내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년도+고용허가제+주요+변경사항(사업주+안내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