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 신청 안내문
등록일
2023-04-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태은 
전화번호
041-661-5646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알려 드립니다.

1.내용:2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가 지원해드리는 제도
2.대상: 20인 미만 사업장(*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
3.신청기한: 2023. 3월~9월(*지원사업 추진율 및 대상 사업장 확정 이후에는 제한될 수 있음)
4.제출서류: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붙임 참조)
5.제출방법:팩스(041-681-9031) 또는 이메일(ww56kr@korea.kr)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41-661-56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