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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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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제8판)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3-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팀 
담당자
박상규 
전화번호
041-661-564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박상규 감독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리고, 기타 FAQ 사항도 안내드립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개정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첨부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FAQ.hwpx 다운로드